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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4가합12325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당시 상호는 세경해운 주식회사였다)와 사이에 SK수송선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소유 선박[선박명: 세경호, 선종: 기선(석유제품 운반선), 선박번호: YSR-934-352, 선급 KR, 총톤수 209,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잔금 4억 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행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8조:(선박인도일정

1. 107화진호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대체하여 SK수송선으로 등록할 선박이다. 가 SK수송선으로 등록 즉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다.

2. 상호합의하에 선박 인수도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3.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파기시 갑은 계약금의 세배를 을에게 즉시 지불해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피고가 1개월 내에 107화진호를 SK수송선으로 대체등록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1. 초순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허가 아래 107화진호에 대한 수리를 마치고, 2015. 2.경 SK수송선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07화진호를 수리하여 SK수송선으로 등록하는데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정하여 이 사건 선박 인도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한 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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