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C 지상 건물 중 4층 사무실 51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2. 4. 12. 피고와 합의 하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나. D은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기간 2012. 4. 17.부터 2014. 4. 1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50,000원 별도임, 단, 차임 미지급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550,000원 공제하기로 함), 관리비는 ‘임차평수와 점포의 등위의 층수에 따라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1.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432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9. “D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3. 8.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법원 2015타채2383호로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ㆍ종료 등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반환받게 될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가운데 30,075,3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6.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