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4235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공모하여 2016. 4. 10. C이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돈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988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4. 10. 원고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C을 통해 원고로부터 2015. 11. 22. 2,000만 원, 2016. 3. 7. 2,000만 원, 2016. 4. 9. 1,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