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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항소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외 1인)

2019. 11.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가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각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3.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로, 제4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① 원고승계참가인 1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3261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14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원고승계참가인 2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3253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14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각 140,0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승계참가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무런 이익도 취한 바 없다.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만 입었을 뿐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점유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받은 적도 없는바, 설령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에게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384,70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 제2항 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이를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외 2,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종친회 회의록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5. 26. 소외 3에게 매각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서 소외 3으로 이전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피고에게 회복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바로 승계되었고, 이후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도 함께 상실한 것에 불과한바,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① 민법 제203조 제1 , 2항 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가 아니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203조 에 따른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 에 따라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는 경우에 비용을 투입한 점유자를 보호하고 소유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바, 소유자가 소유물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까지 점유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소유자는 자신의 점유는 회복하지도 못한 채 소유권을 방해하였던 자에게 비용상환의무만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특히 점유가 소유자 아닌 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승계되고 각 점유자들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투입하는 경우 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점유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각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시점마다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또한 민법 제203조 제2항 에 의하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현존하는 소유물의 가치증가액 중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시점의 소유물의 가치증가액이 이후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한 시점의 것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시점에는 소유물의 가치가 이전보다 증가한 상태였으나 이후 다시 가치가 하락한 다음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에게 점유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만이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당심에서 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곽상호 심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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