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고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2018. 8.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34,291,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씨 □□공 ◇◇◇의 6세손인 ☆☆☆☆군 ▽▽공 휘 ◎의 자손들 중 당진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23대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이다.
나. 원고는 2007. 4. 27.경 피고의 회원인 소외 4, 소외 1 등에 의하여 철구조물 연결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다. 원고는 2007. 12. 5. 피고의 소유이던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0,107㎡에 관하여 2007.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0,107㎡는 2008. 8. 11. 지목변경, 2012.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당진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0,107㎡(이하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8.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철구조물 연결부품 제조·판매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5가 2010. 7. 21. 이 법원 2010타경8759호 로 강제경매를,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인 성곡새마을금고가 2011. 7. 27. 이 법원 2011타경10186호 로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그 후 피고의 회원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1과 피고의 회장이자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소외 2는 ‘2006. 11. 26.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 소유 토지 5필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종친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종친회 결의도 없이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종친회 회의록 및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소외 2는 2010. 10.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약11807 )을 받아 2010. 1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소외 1은 2011. 6.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518 )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2011.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988호 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주1)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나12018 )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5다248434) 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2017. 5. 26. 소외 3에게 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경부터 약 20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07. 4.경 687,276,000원에서 2017. 3.경 2,253,861,000원으로 약 1,566,585,000원 상승하였으며, 그 중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한 시가 상승분만 계산하더라도 934,291,000원에 달한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약 20억 원 유익비 중 이 사건 토지의 현존하는 가치증가액 934,2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판단 기준
민법 제203조 제2항 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하여 선의나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등 참조).
나.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의 산정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 11. 1. 진흥건설 주식회사에 터파기, 성토 등의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토목공사는 그 당시 임야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위 토목공사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켜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5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인 소외 4가 2007. 4. 9. 중앙기업상담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용역을 위임하면서 그 용역비로 53,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08. 4. 18. 가우디피아건축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용역비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개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억 원, 2009. 6. 22. 성곡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 2011. 3. 31. 소외 6으로부터 6억 7,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용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차용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의 유익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4호증의1, 2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한 자료이며, 갑 제4호증의3은 원고가 소외 7, 소외 6에게 발행한 액면금 6억 7,400만 원의 약속어음 사본으로서, 위 각 입출금내역 및 약속어음의 기재만으로 그 각 기재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유익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은 앞서 인정한 2억 9,700만 원으로 한정된다.
다. 현존하는 증가액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8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전인 2007. 4.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687,276,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이후인 2017. 3.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253,861,000원이며, 이 사건 토지의 2007. 4.경부터 2017. 3.경까지의 시가 상승분 중 원고의 공장용지 개발과 무관한 자연적인 시가 상승분이 632,29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하여 현존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증가액은 934,291,000원(= 2,253,861,000원 - 687,276,000원 - 632,294,000원)이 된다.
라. 유익비상환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피고는 유익비상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다투면서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점유물의 현존하는 가치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회복자인 피고가 점유자인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유익비는 그 중 더 적은 금액인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 2억 9,7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로 인하여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 2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당초 피고의 소유였던 당진시 (주소 2 생략) 임야 등 4필지 토지에 마쳐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위 각 토지의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들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편의상 이 부분 내용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0타경8759호
이 법원 2011타경10186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약118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518
이 법원 2011가합1988호
대전고등법원 2014나12018
2016. 3.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5다24843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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