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2 2019가단548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1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여주시 C 소재 D 공장 내에 있는 E 소유의 건조기 2대, 혼합기 2대, 포장기 1대 등 각종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6. 2. 11.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3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2006. 11. 30.까지 E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E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 변제조로 2006. 2. 21. 900,000원, 2006. 4. 26. 2,100,000원, 변제기인 2006. 11. 30.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변제기 후인 2007. 3. 19. 1,000,000원, 2007. 3. 20. 1,000,000원, 2007. 6. 25.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E은 2007. 8.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잔존 매매대금의 변제조로 2007. 9. 10.부터 2013. 11.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분할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의 ‘변제일’ 및 ‘변제액’ 항목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6,200,000원(= 2013. 12. 27. 700,000원 2014년 7,400,000원 2015년 6,600,000원 2016년 6,500,000원 2017년 6,700,000원 2018년 7,100,000원 2019. 1. 25. 300,000원 2019. 2. 25. 900,000원)을 잔존 매매대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변제기인 2006. 11. 30.까지 E에게 총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