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1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7.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와 피해자의 피고인 술집 사직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16: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술집 내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유리컵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