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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85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1.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1. 11. 22. 22:05경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중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술에 취해 있던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2. 1. 6. 피고에게 ‘뇌진탕, 요추염좌, 하지신경근증’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초경 ‘요추염좌’에 관하여만 산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5. 해당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보인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경기고속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2009년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1년이 넘도록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장거리 운전업무는 요추부에 심한 충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재해는 B가 원고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의자에서 떨어진 원고의 등을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원고는 과거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전 수년간은 별다른 증상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허리 부위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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