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0589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9,7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B의 삼천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1996. 3. 23.자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피고 A의 미수이자 채무 잔액 31,349,744원 청구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9,7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망 B의 삼천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1996. 3. 23.자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피고 A의 미수이자 채무 잔액 31,349,744원 청구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