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73,404,831원 및 그 중 35,515,141원에 대하여 200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은행이 D에게 1996. 3. 8.부터 1996. 10. 8.까지 4회에 걸쳐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1996. 12. 3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D의 채무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후 국민은행은 1998. 3. 31. 피고 회사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각 채무 전부에 대하여, 피고 C는 1998. 3. 31.자 대출에 대하여 각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5. 3. 4.을 기준으로 하여 그 채무원리금이 241,159,837원(= 1996. 10. 8.자 기업시설자금대출의 잔여원금 35,515,141원 1996. 3. 8.자 기업운전급부금대출의 미수이자 29,087,337원, 1996. 3. 8.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의 미수이자 22,867,121원 1996. 10. 8.자 기업시설자금대출의 미수이자 129,267,493원 1998. 3. 31.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의 미수이자 8,622,197원)이 있고, 위 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3713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각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05. 10. 6.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41,159,834원 및 그 중 35,515,141원에 대하여 2005. 3. 5.부터 2005. 8.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8,622,19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2. 9. 18. 위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