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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24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횡령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약 8년 된 중고차로서 그 시가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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