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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3월, ②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5. 8. 경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은 제 1 원 심판 결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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