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벌금 2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위반자의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