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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4: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730 신한 은행 신당 역 지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은행 직원들에게 ‘ 씹할 년 아,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릴 거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며 은행 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가량 위 은행 지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은행경비원인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CD의 37875 신당 역 2.exe 파일 14:14 :12 경에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감치 8 일의 처분을 받은 후 선고 기일에는 다소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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