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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16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13. 7. 15. 한 재산세 9,714,960원 및 지방교육세 1,245,500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구 양산시세 감면 조례(2012. 5. 7. 경상남도 양산시 조례 제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위 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감 없이 아래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순번 처분일자 부과금액 납세고지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1 2013. 7. 15. 9,714,960 1,245,500 갑 제5호증의 1 2 2013. 8. 13. 12,403,550 1,273,410 갑 제5호증의 2 3 2013. 9. 10. 8,282,440 974,400 갑 제5호증의 3 합계 30,400,950 3,493,310

라. 원고는 2013. 10.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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