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4,800,000원, B에게 1,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7. 9. 20.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토지 위에 1억 1,400만원에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7. 9. 20. 4,400만 원, 2017. 10. 18. 2,000만 원을 각 공사대금으로 받아 그 돈 중 약 4,000만 원을 다른 공사 현장 비용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 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17. 11. 18. 1,500만 원, 2017. 11. 25.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노임 관련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주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9,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위 주택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수 등 근로자들이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여기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해주면 일을 마친 후 노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부터 2017. 11. 20.까지 위 주택공사의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노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