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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암컷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유통하거나 이를 소지, 운반하는 행위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지역어민들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컷대게 등을 직접 포획한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불법어획물들이 압수되어 방류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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