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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3: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위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 공로 30에 있는 회 현 119 안전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채 증 사진( 순 번 제 5번), 피의 차량 단속장소 도착하는 장면과 시간(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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