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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6924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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