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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건물 4층 401호에서, 함께 건축 현장일을 하는 피해자 E(46세), F, G과 소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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