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5:2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단독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