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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37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2,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1부터 2019. 6. 18.까지 341,420,123원 상당의 판유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05,747,14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35,672,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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