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8 2020가합624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0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1,094,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01,094,000원(= 501,094,000원 -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