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8.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과 층수를 지정하여 신청세대는 E동 43층 59㎡ 1세대, 분담금은 360,780,000원으로 정하고, 분담금의 10%인 계약금 36,078,000원을 피고의 자금관리사인 F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0. 28. 임시총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변경결의를 함으로써 E동의 층수가 45층에서 37층으로 축소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1.경 소외 회사를 찾아가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계약금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5,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소외 회사가 시행대행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환불 약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여 대행하는 것뿐이고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위 환불 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원고가 작성한 조합원가입계약서 제9조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