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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0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YMCA 신용협동조합은 2000. 10. 12.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여기간 2001. 10. 12.까지, 이율 연 16.5%, 지연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당시 이름은 C이었다)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구 YMCA 신용협동조합이 파산 선고를 받자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5. 3. 31. 원고(2009. 11.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5. 4.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6. 10. 24. 기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은 원금 8,731,209원과 이자 24,854,419원 합계 33,585,6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3,585,628원과 그 중 원금 8,731,209원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자에 대하여 채무 면제를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여금 청구에 대한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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