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4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5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현재까지 약 6,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과 2014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