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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6: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호 불상 타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16-1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 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비록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 측정거부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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