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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0. 1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장뇌삼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미리 준비해 간 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8년 ~ 13년생 장뇌삼 1,049뿌리를 캐내 등산용 가방 등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911,000원 상당의 장뇌삼 1,049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상당규모의 장뇌삼을 절취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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