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5. 15. 09: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장뇌삼밭을 발견하자 이곳에서 장뇌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장뇌삼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 사이의 구멍을 이용하여 밭 안으로 들어간 뒤 각자 손으로 장뇌삼을 파내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8년근 장뇌삼 약 80뿌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4.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10년근 장뇌삼 120뿌리를 가지고 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