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3. 30.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별지 1 기재 하자의 보수 및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30. 피고가 발주한 세종시 노을3로 14 한솔동 첫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단지 901세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0. 5. 20. 이 사건 아파트 3단지 901세대의 창호시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901세대의 창호에 3중 유리시스템단창(이하, ‘시스템창호’)을 설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0. 20.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2011.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3단지 901세대를 비롯하여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895세대, 대보건설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446세대 중 각 일부 세대의 시스템창호에 결로현상, 누수현상, 풍절음 현상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24.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수급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카기1306호로 이 사건 하자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위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 A(이하, ‘관련사건 감정인 A’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하자에 관한 감정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과정에서 합계 1,373,00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