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진행 Follow up'을 ’진행, Follow up‘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13행의 ‘피고 본사 사장 I’를 ‘피고 대표이사 J’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3-15행의 ‘피고는’부터 ‘한다.’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정된 연봉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출근 예정일인 2015. 1. 19.부터 2016. 5. 31.까지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125,193,548원 및 2016. 6.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같은 쪽 제17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같은 쪽 제21행의 ‘손해를’을 ‘손해 117,932,000원(= 임금 손해 67,932,000원 경력단절 손해 50,000,000원)을’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인성검사’를 ‘인적성검사’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8쪽 제7행의 ‘또한’과 ‘피고가’ 사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에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0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