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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합72027
상호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제주시 C건물, 2층에서 경영하는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행위에 ‘B’라는 상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개설과 영업활동 1) 원고는 2016. 12. 5. 설립되어 전기자동차(2륜, 3륜, 4륜 ,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및 관련부품, 악세사리의 수입 및 유통, 판매, 서비스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 설립 당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2017. 7. 31.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8. 17. 다시 원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변경 등기하였다.

2) 원고는 설립 당시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개설하였다가, 2017. 8. 16. 고양시 일산서구 F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3) 원고는 G일자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H'라는 문구와 사자모양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면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개설과 영업활동 1) 피고는 2017. 11. 30. 설립되어 전기자동차(2륜, 3륜, 4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및 관련부품, 악세사리의 수입 및 유통, 판매, 서비스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라고 한다)를 등기한 후, 제주시 C건물에 본점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면서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3) 피고는 I일자 ‘(주)B’라는 문구와 사자모양로고가 있는 상표를 등록하였는데, 그 사자모양로고는 원고가 G일자 등록한 상표에 포함된 사자모양 로고와 동일한 모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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