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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3노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르까프 운동화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엠프리오알마니 시계 1개(증 제2호)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H의 소유 또는 위 피해자가 보관 내지 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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