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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93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렌트 사이트는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하고 배너광고 클릭을 유도하여 광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설치하고 기본 구성 솔루션을 구입하여 토렌트 사이트인 ‘C’를 개설한 후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다른 토렌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자동으로 복사해 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호빗 : 뜻밖의 여정’, ‘다크니스’ 등 공유정보파일 21,244개를 위 C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위 같은 기간 동안 위 C 사이트의 다수의 회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정보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용 범죄일람표 1의 분량이 방대하므로 앞부분 3면, 뒷부분 3면만 출력하여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하여 첨부함 과 같이 33,098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서 스웜(swarm, 같은 파일을 주고 받으며 얽혀 있는 공유자들을 합한 무리)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의 다수의 성명불상 회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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