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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485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제1 사유(최초 임용 당시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이 사건 결정과 판단을 달리 하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며,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위원회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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