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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10007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 및 기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각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배당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이 원고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보다 우선하고, 그보다 뒤에 피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배당법원은 건물과 대지 등의 매각대금을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한 후 잔여액 76,769,975원을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피고가 선순위 권리자라는 이유로 건물에 관한 매각대금과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고 피고의 배당요구액 60,000,000원을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16,769,975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 위 잔여액 76,769,975원 중 건물 매각대금은 37,133,263원, 대지 매각대금은 39,636,712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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