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106007
트랙터 등 수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전 337㎡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1 ~ 3항 기재 각 물건과 D 과수원 3...

이유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전 337㎡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 3항 기재 각 물건이, 원고 소유의 D 과수원 3,434㎡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물건을 취거해 갈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