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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6구합68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B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120만 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대구 동구 C내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장의용품 비용, 상석 등 비용, 화장비용 등은 묘지 이장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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