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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단5389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장승기업(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8. 노량진 수산시장 냉동창고의 철골구조물외벽보수작업(우레탄판넬 설치 후의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위하여 공중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ㆍ폐쇄성, 요추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 삽입물의 존재,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ㆍ폐쇄성,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6,500,000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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