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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1 2016나2298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가. 추후보완 항소의 요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96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C은 제1심판결 정본이 2016. 4. 29. 00:00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8. 제1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의 주장은, 자신이 선임한 제1심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항소기간을 잘못 안내함에 따라 뒤늦게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C은 2015. 4. 8.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 C이 선임한 제1심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2016. 4. 29. 00:00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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