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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8: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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