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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117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원심 변호인은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형사 소송법 제 379조 제 1 항의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 하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이 사건 상고 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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