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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도1861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변호인이 2015. 8. 26. 원심 법원에 변호인 선임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9. 15. 피고인이 변호인을 원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 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항소 이유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제 1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권조사 사유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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