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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9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공금으로 피고인 명의 차량의 할부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D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위 공금 지급이 문제가 되자 위 차량의 소유자명의를 D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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