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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19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E과 연인으로 지내는 사이로, 2018. 3. 초순경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627호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근처로 와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피해자가 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안쪽에서 문을 걸쇠로 잠궈 놓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복도에서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

너 남자 있냐

칼로 죽여 버리겠다.

너를 갈아 버리고 감방 가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을 넘겨받은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08:30 경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떼러 가자” 고 하여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함께 근처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서 통화 내역 서를 받아 위 오피스텔로 돌아온 후, 위 내역 서를 보면서 “ 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냈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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