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에치케이디벨로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백갑선)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6,922,160원, 농어촌특별세 14,692,210원, 등록세 146,922,160원 및 지방교육세 29,384,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11. 2.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8. 원고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지번 생략) 외 11필지의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고 한다)이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경기도 고시 제2008-529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부지로 편입되자, 2010. 1. 27.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지번 4 생략)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취득하고 2010. 1. 29. 피고에게 위 취득사실을 신고하면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라는 사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 제127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다. 경기도는 피고에게 2010. 6. 21.부터 2010. 6. 29.까지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2. 8.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71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922,160원(가산세 12,722,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692,210원(가산세 1,272,210원 포함), 등록세 146,922,160원(가산세 12,722,16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29,384,430원(가산세 2,544,43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일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12. 26. 사업장 소재지를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지번 5 생략)에 두고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10. 10. 사업장을 지금의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지번 6 생략)로 이전하였다.
(2) 김포시는 2008. 12. 18.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포함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을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529호)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17. 이 사건 사업의 보상업무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사이에 위 1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공사의 시공을 승낙하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 위 건물 등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리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비과세용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구 지방세법 제109조 , 제127조의2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협의에 의한 경우(제3장)와 수용에 의한 경우(제4장)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부분에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사업인정에 관한 내용을( 제19 , 20조 ) 각 규정하는 한편,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도 토지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다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관계법령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 비과세 요건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여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서 비과세의 예외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즉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26. 파주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0. 24.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김포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수용부동산은 2008. 12. 18. 김포시 고시 제2008-529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및 연접한 구·시·읍·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