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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74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특수 강도 및 특수 주거 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무전 취식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③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직후 피해자 E에게 “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 라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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