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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92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 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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