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7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42』 피고인은 2016. 11. 8. 15:25 경 남양주시 C 건물 주자 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철거된 주차장 차단기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설치해 놓은 것을 위 C 건물 관리 단 감사인 피해자 D(45 세) 이 다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주차 차장 차단기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것을 보고 위 프레임을 발로 밟아 바닥면과 프레임 사이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585』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E는 2016. 11. 8. 11:03 경 남양주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철거하였던 주차장 부스를 다시 설치하려는 문제로 피해자 D(45 세) 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과 어깨,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약 30회 가량 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붙잡았다.

이에 위 E도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D),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판결 문, 집행문,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범행촬영 CCTV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현장 영상 CD 1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장에 기재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