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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경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오전경 수원 북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러니 안쓰는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3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4. 15:29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 ‘북문우체국’에서 피해자 C이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위 우체국 계좌에 송금한 613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임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보관 중, 같은 날 5,517,000원(100만 원 현금인출, 7,000원 담배구입, 451만 원 금목걸이 구입)을 금목걸이 구입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메모, 거래명세표(1), (2),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1), 거래명세표(3),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2), 농협 계좌거래내역(D) (1), (2), 통장사본, 우체국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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